미국 수출의 관문 FDA,
방제업계에서는
벅스잡코리아뿐입니다.
미 연방 FDA 등록연구소 AK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의 아시아 총괄지부(AK Science Asia)와 연계하여, 식품 · 화장품 · 의료기기 · 의약품 · 화학물질의 FDA 검사 · 등록 · 승인을 벅스잡코리아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국내 방제기업 가운데 FDA 인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벅스잡코리아가 유일합니다.


미 연방 FDA 등록연구소의
아시아 총괄본부
AK Science Asia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본사를 둔 FDA 등록연구소 AK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의 아시아지역 총괄 지부입니다. 1996년 국내 최초로 FDA 검사 · 등록 업무를 도입해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상거래되는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이 미국식품의약국 기준에 적합한지 분석 · 판정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벅스잡코리아는 이 아시아 본부와 연계하여 허가 심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제품,
AK Science와 만나는 순간
세계시장으로의 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AK Science Asia는 미 연방에 소재한 FDA 등록연구소 AK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의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지부입니다. 상거래되는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이 미국식품의약국 기준에 적합한지 분석 · 판정하는 연구기관의 아시아 총괄본부로서, 1996년 국내 최초로 이 업무를 도입해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수출을 기획하거나 제품의 국제화를 원하시는 기업은 저희를 협력자로 생각하시고 충분히 활용하셔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손관모AK Science 아시아지부장
- AK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 아시아 지부장
- FDA 검사 · 실험 · 연구 · 등록 · 승인기관 아시아 지부장 — NAMSA · Microbac Laboratories, Inc. · Michelson Laboratories, Inc. · JK Bioscience Testing Service
- KFDA(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지도 · 감시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기관)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한국교육원 민간조사아카데미 외래교수
-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Korea Site 자문교수
- 보건타임즈 논설위원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자문위원
AK Science Asia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과 약력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FDA 검사 · 등록 · 승인, 한 번에
FDA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1927년 식품 · 의약품 및 살충제국이라는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출발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관입니다. 미국 보건후생성(DHHS) 소속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료기구 · 가정용 기구 · 화학약품 · 화장품 · 식품첨가물 · 식료품 · 의약품의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 · 시험 · 승인 업무를 맡습니다.
-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 규제, 유해 제품 판매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
- 소송을 통한 유해 제품 압수 및 법규 위반 회사 고발
- 연방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 · 순도기준 수립과 공장 조사
- 포장 및 상품표시법에 따른 올바른 제품 정보 표시 요구
- 공중위생법에 따른 백신 · 혈청 감독, 우유 살균과 식당 · 숙박업소 위생검사
- 방사선 규제법에 따른 X선기계 · 텔레비전 · 전자레인지 등의 방사능 규제
FDA 관련 연구센터
FDA는 제품군별 전문 센터를 두고 미국 내 소비 ·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출을 기획하는 기업은 자사 품목이 어느 센터의 규제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CFSAN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 센터 — 모든 식품 · 화장품의 안전성 규제. 식품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해 전 산업에 실시
- CDB 약품 및 미생물 센터 — 혈액 · 백신 · 치료제 등 미생물 제품과 관련 약품 · 용구의 순수성 · 안전성 · 효율성 확인
- CDRH 용구 및 방사선 건강 센터 — 의료용구를 Class I · II · III로 분류해 시판 전 통보 · 승인, 방사선 방출 제품 실무표준 개발
- CVM 동물의료 센터 — 동물용 약품 · 사료의 효과와 안전성, 동물 유래 식품의 약품 · 화학 잔여물 검사
식품 · 화장품 안전성 규제, HACCP 시스템 전 산업 적용
혈액 · 백신 · 치료제 및 관련 약품 · 용구의 순수성 · 안전성 · 효율성 확인
의료용구 Class I · II · III 분류, 시판 전 통보 · 승인, 방사선 제품 표준
동물용 약품 · 사료의 효과 · 안전성, 동물 유래 식품의 잔여물 검사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그래서 검사가 필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전규제이지만 미국은 사후규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후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리콜 · 경고장 · 압류 · 벌금 등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되어 수출기업의 존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FDA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 FDA 검사가 필수입니다.
상담 문의FD&C법 위반 시
FDA가 취하는 법적 조치
연방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법(FD&C Act)에 위반되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한 국내외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배급업자 모두에게 아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콜 (Recall)
해를 가진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과정. FDA 또는 제조업자가 시작할 수 있으며, FDA 해외업무부는 수출 제품을 포함한 모든 리콜 사실을 통보합니다.
경고장 (Warning Letter)
기술된 위반사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약을 따르겠다는 서신.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사기를 포함한 위반에 즉시 발행됩니다.
소환장
규정 위반이 수정되지 않았을 때 회사를 고소하겠다는 FDA의 공식 경고. 고소 전 회사가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소 (Prosecution)
과거 행위의 규정 위반에 책임이 있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FDA가 취하는 형사적 조치입니다.
압류 (Seizure)
영업경로에서 제품을 제거하는 민사소송. 압류 이후 법정 허가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으며, 소유자에게 약 30일의 대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벌금 (Civil Penalty)
FD&C법 303(f)항에 따라 의료기기 규정 위반 시 부과. 위반 건당 1만 5천 달러, 한 소송당 1인 총 1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FDA PRODUCT
분야별 FDA
검사 · 등록 · 승인 안내
식품 · 화장품 · 의료기기 · 의약품 · 화학물질, 그리고 USP · 510(k) · BPI · CE 등 규정별 적합테스트까지. 품목마다 적용 규정과 검사 항목이 다르므로, 벅스잡코리아가 품목 진단부터 함께합니다.

안전성테스트 · FCE · SID
일반식품은 성분검사 · 영양분석 ·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3가지를 필수로 실시합니다.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를 제공받아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고 제품에 부착합니다.
- 영양분석 17개 항목 — 칼로리 · 지방칼로리 · 지방 · 포화지방산 ·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탄수화물 · 식이섬유 · 당분 · 수분 · 염류 · 단백질 · 비타민 A · C · 나트륨 · 칼슘 · 철
- 중금속 8개 항목 — 비소 · 바륨 · 카드뮴 · 크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은
- 잔류농약 29개 항목 — 통상 29가지 농약 성분 검사
- 식품별 추가 검사 — 새우는 항생제 검사 등. 녹차처럼 검사가 불필요한 품목도 미국 소비자가 영양분석표를 보고 선택하므로 신뢰도를 위해 검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건강보조식품 — 효능 표시 문구 절대 금지(표시 시 의약품 규정 적용). 시판 전 안전성 검사와 식품 Label · Nutrition Facts 표시 의무
- 기능성 식품 — FDA 별도 승인 신청 후 기능성 · 효능 표시 가능 → “FDA 승인” 문구 사용 가능(Supplement Facts 표시)
- 저산성 식품 — pH 4.6 이상 · 수분활성도 0.85 이상, 열처리 제품은 FCE · SID 필수
- FCE 공장등록(Food Canning Establishment)
- SID 제품별 공정등록
- GMP 규정에 따라 FDA 제출
- FCE No. · SID No. 교부
SID 면제 품목 — pH 4.6 이하 또는 수분활성도 0.85 이하 식품, 7도 이하 알코올음료(7도 이상은 미 재무성 관할), 탄산음료, 산 생성 미생물 발효식품, “냉장요” 표기 냉장보관 식품, 젤리 · 잼 · 과일버터. FCE는 업체당 1회 등록이며 SID는 제품별로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안전성테스트 · 스킨테스트 · 라벨 검토
FDA의 화장품 행정은 식품안전 · 응용영양센터(CFSAN) 담당이며, 공정포장 및 라벨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테스트이며, 인체 무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스킨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치료 · 예방 목적의 라벨 문구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업자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벨 문안 작성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규정 21 CFR 700 ~ 740 — FDA 화장품 분류 13개 카테고리
- ① 피부손질용품(크림 · 로션 · 파우더 · 스프레이) ② 방향용품 ③ 눈화장용품 ④ 매니큐어용품
- ⑤ 눈 이외의 메이크업(립스틱 · 파운데이션 · 브러쉬) ⑥ 머리칼 염색제 ⑦ 샴푸 · 퍼머약 · 기타 헤어용품
- ⑧ 방취제 ⑨ 면도용품 ⑩ 유아용품(샴푸 · 로션 · 파우더) ⑪ 목욕오일 · 거품 목욕 용품
- ⑫ 구강세척용품 · 치약 ⑬ 자외선 차단용품 · 햇빛태움 방지 제품
- 안전성 테스트
- 스킨 테스트(권장)
- 라벨 문안 검토
- 검사성적서 발급

Class I · II · III · 510(k) · PMA
미국 의료기기 산업은 시장 · 생산 규모에서 전 세계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의료기기는 1938년 제정된 연방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법(FD&C Act)에 따라 규제되며, 1976년 의료기기 수정법, 1990년 의료기기 안전법, 1992년 의료기기 수정법, 1996년 FDA 수출 개혁 및 강화법, 1997년 FDA 현대화법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기기의 제조 · 보급 · 공정에 관여하는 외국 시설은 반드시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 Class I 일반규제 — 위험도가 가장 낮은 기기. 고무붕대 · 검사장갑 · 수지형 수술기구 · 수술용 테이블 등. 대부분 510(k)와 품질시스템 규정 면제
- Class II 일반규제 + 특별규제 — 파워 휠체어 · 주입펌프 · 치과용 뼈 이식재 등. 특별 표시기재, 성능기준, 시판 후 감시. 대개 510(k) 면제 불가
- Class III 일반규제 + 시판전 허가(PMA) — 생명 유지 기기 등 가장 엄격한 범위. 안전성 · 효능 확인을 위한 과학적 심사 필수
- 21 CFR 862 ~ 892 — 16개 의료분야 약 1,700개 분류. Class I 약 30%, Class II 60 ~ 70%, Class III 약 8%
- 시설등록(FDA Form 2891)
- 기기 리스트 제출(FDA Form 2892)
- QSR · GMP 적합 제작(21 CFR 820)
- 표시기재 · 510(k) · PMA(21 CFR 801 · 809)

NDA · ANDA · IND · OTC Monograph
의약품 검사는 함량 측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제 · 캡슐 · 크림 · 로션 · 액상 등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라벨에 밝힌 주요성분을 정성 분석으로 밝히고, 포장에 명시된 함량을 정량 분석으로 확인합니다. 미국 약전(USP)에 규정된 약품은 납 · 수은 · 비소 등 중금속 상한치 초과 여부를 추가 검사하며, 많은 경우 미생물학적 안전검사(총균수, 대장균 · 장티푸스균 · 포도상구균 · 슈도모나스균 오염 여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살균 제품은 상온과 체온에서 세균 증식을 시도해 무균 상태를 확인합니다.
- NDA 신약신청서 — 신규 의약품 판매를 위한 사전 FDA 승인 신청
- ANDA 간소화 신약신청서 — 제네릭(후발약) 승인.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이 핵심
- IND 연구조사용 의약품 —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사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신약
- Prescription Drugs 처방의약품 — 면허 개업의 처방으로만 조제, “연방법은 처방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한다” 라벨 기재
- OTC Drugs 비처방의약품 — 한국의 일반의약품에 상응. 여드름 치료제 · 선블락 로션 등 약 80개 카테고리. 임상실험 없이 OTC Monograph만 준수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미국 내 유통 가능
- OTC Drug Monograph — 80여 카테고리 · 800여 Active Ingredient의 용량 · 제형 · 라벨링 · 테스트 규정. 미준수 제품과 처방약은 NDA 승인 필요
- 성분 정성 분석
- 함량 정량 분석
- 중금속 · 미생물 검사
- FDA 회사등록 · 신청

포장재 · 원료 · 첨가물 안전성테스트
식품포장재, 포장재에 사용하는 접착제, 용기, 의약품포장재, 각종 원료 및 첨가물, 금속합금, 코팅제품 등 화학제품은 수출 시 관련 규정 적합성에 대한 공식 테스트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현장에서 인체와 밀접한 제품 또한 FDA 안전성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식품 · 의약품 포장재, 접착제, 용기
- 각종 원료 · 첨가물, 금속합금, 코팅제품
- 생수 · 살충제 · 플라스틱 · 신소재 · 환경공해물질
- 적용 규정 확인
- 시료 접수
- 안전성 테스트
- 시험성적서 발급

FDA · USP · 510(k) · BPI · CE 규정별 적합테스트
USA FDA 외에 510(k), USP, NSF, EPA, CTFA, BPI(생분해성 제품 협회) 및 유럽 규격인 DIN-CERTCO, OK COMPOST 관련 규정에 따른 제품의 검사 · 승인 · 인증 · 허가 업무도 수행합니다.
- DiDS Direct / Indirect Process System —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뒤, 필요한 채널(FDA 에이전트 · FDA 연구소 · 해당 본국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접촉해 진행하는 시스템
- 불필요한 과정을 배제해 완료까지의 비용과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
- FDA Import Alert(자동억류) 제품의 분석 · 재조건화 제안 대응
- 요구 조건 분석
- 최적 채널 선택
- 검사 · 승인 진행
- 인증 · 허가 완료

FDA가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제품은 미국시장 진출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미국 내 판매 제품과 수입 제품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FDA 등록 연구기관에서 영양성분 분석 · 품질검사 · 안전검사 · 동물검사를 수행하고, FDA 표준에 따라 적부심사를 받습니다. 검사기관이 인증하는 FDA 규격 합격은 귀사의 위상과 제품 신뢰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상담 문의연계 연구소 네트워크
AK Science Asia를 통해 의뢰되는 미국 FDA 공인 · 등록 연구소입니다. 미국 본부를 중심으로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 호주 · 뉴질랜드 · 라오스 · 캄보디아 지사를 연결합니다.

Michelson Laboratories, Inc.
A2LA 인정 ISO/IEC 17025 연구소. AOAC · AOCS · CDFA · EPA · FDA · IMS · USDA · USP · ISO 요건에 따른 분석. 1976년 FDA 자동억류 프로그램 시작 이래 수천 건의 억류 선적 분석기관으로 FDA가 인정. PCR · ELISA 미생물 검사, 유통기한 · 챌린지 스터디, LC/MS/MS · GC/MS 등 첨단 장비.
NAMSA
의료기기 · 헬스케어 제품의 규제 · 실험 · 임상 · 컴플라이언스 전문 의학연구기관. ISO 13485 · ISO 9001 · ISO 17025 인증, AAALAC 완전 인정, 21 CFR 58 · 820(GLP · QSR) 준수. FDA CDER · CBER 등록(OH #1521876 · CA #2020640), DEA 등록.
Microbac Laboratories, Inc.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구 · 화학물질 · 생수 · 살충제 · 플라스틱 · 신소재 · 건강식품 · 농약잔류 · 환경공해물질 검사 의뢰 연구소.
Irvine Analytical Laboratories Inc.
California State Certified Laboratories. 캘리포니아주 공인 분석연구소.
FDA Laboratory Services Int'l
FDA 규제 품목의 품질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대행검사 기관.
U.S. Laboratory Services Int'l
미국 내 유통 · 수입 제품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 FDA 표준 적부심사를 수행.
Pharmaceutical & Environmental Analytical Laboratories
의약품 · 환경 분석 전문 연구소.
North America Science Associate Inc.
북미 과학 분석 협력 연구소.
- U.S. FDA 검사 · 등록 컨설팅품목 진단부터 검사 · 등록 · 승인 신청까지
- FDA 등록 우수제품 유통 · 수출등록 완료 제품의 미국 유통 · Exportation 지원
- 정부 · 지자체 환경복원 · 관리 프로그램U.S. FDA 규정 · 규격을 적용한 설계 · 운영
- 국내 우수 기능성 식품 NDC · GMP 등록기능성 · 효능 표시를 위한 FDA 등록
- 건강기구 · 용품의 MEDICAL DEVICE 등록510(k) · Class I · II · III 등록
- 경영시스템 인증ISO 9000 · ISO 14000 · TS 16949 · TL 9000 · OHSAS 18000 · GMP · HACCP · SQ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 해외 규격인증CE · UL · FCC · JIS · CCC · NSF · FDA · RoHS · ASTM
- 경영혁신PL(제조물책임) · ERP · BPR · 6SIGMA · 벤처기업 · INNO-BIZ · NET · NEP 인증
- 규제 과학 자문제약 · 의료기기 분야 30년 경력의 FDA 규제 과학 컨설턴트 Albert Rego 박사 (EtO 멸균 · ISO 10993-7 · 510(k) · PMA · DMF · IND · NDA 제출 전문)
검사신청서 작성 → 시료 · 라벨 · 제품 정보 접수 → AK Science Asia 품목 검토 → 미국 FDA 공인 연구소 검사 → 성적서 · 등록번호 교부. 벅스잡코리아 대표번호(1577-9629) 또는 견적문의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품목별 필요 서류와 검사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FDA 거절리스트 확인FDA는 수입 거절(Import Refusal) 내역을 월 · 연도별로 공개합니다. 수출 전 자사 품목 · 경쟁 품목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면 검사 항목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PROCESS
FDA 인증, 이렇게 진행됩니다
- 1상담 · 품목 진단
수출 품목이 식품 · 화장품 · 의료기기 · 의약품 · 화학물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규정과 검사 항목이 적용되는지 진단합니다.
- 2검사신청 · 시료 접수
검사신청서와 시료 · 라벨 · 제품 정보를 접수하고, AK Science Asia가 품목별 검사 설계를 확정합니다.
- 3FDA 공인 연구소 검사 · 등록
미국 FDA 등록 연구소에서 안전성 · 영양 · 중금속 ·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고, FCE · SID · 시설등록 · 510(k) 등 필요한 등록을 진행합니다.
- 4성적서 교부 · 사후관리
검사성적서와 등록번호를 교부받고, 벅스잡코리아가 제조 현장의 HACCP · 위생 · 방충 관리를 함께 책임져 인증 이후까지 지킵니다.

방제 · HACCP · 시험검사 · FDA,
한 회사에서 끝납니다
벅스잡코리아는 HACCP · GMP 제조시설 전문방제, HACCP 컨설팅, KIB 시험검사 연계에 이어 FDA 인증 연계까지 갖춘 국내 유일의 방제기업입니다. 국내 인증을 위한 현장 관리와 미국 수출을 위한 FDA 검사 · 등록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생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상담 문의| 비교 항목 | 벅스잡코리아 FDA 연계 | 방제업체 + 별도 FDA 대행사 |
|---|---|---|
| 창구 | 방제 · HACCP · 시험검사 · FDA 단일 창구 | 업체마다 따로 계약 · 따로 소통 |
| 검사기관 | 미 연방 FDA 등록연구소 아시아 총괄지부 직접 연계 | 대행사 경유, 연구소 확인 어려움 |
| 현장 이해 | 제조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제 담당자가 품목 · 공정을 이미 파악 | 서류로만 현장을 파악 |
| 인증 이후 | 정기 방제 · 위생 점검으로 FDA · HACCP 기준 유지 | 인증 발급으로 관계 종료 |
| 비용 구조 | 협력 구조를 통한 합리적 비용, 중복 비용 없음 | 대행 수수료 · 관리 비용 이중 발생 |
국내 방제기업 가운데 FDA 검사 · 등록 · 승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벅스잡코리아가 유일합니다.
이런 고객사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K-뷰티 화장품 수출 브랜드
의료기기 · 건강기구 제조업체
일반의약품(OTC) · 제약사
식품 포장재 · 용기 · 원료 제조업체
레퍼런스
시설의 규모와 업종이 달라도,
벅스잡의 방제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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